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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3 vs r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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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104①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는 통항료를 부과한다.
105105②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, 크기, 흘수,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106106③ 통항료의 금액, 산정 기준 및 납부 절차는 관리공사가 연방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고 공표한다.
107④ 선박의 통항료 납부 주체와 공인 대리인은 추후 요금 정산이나 할인액 환수 등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.
107108
108109'''제12조(통항료의 면제)'''
109110① 연방선박에는 통항료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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